“‘이태원 참사’ 서울청장 차량 블랙박스·상황실 CCTV 증거보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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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경찰청장의 차량 블랙박스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서울시청,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서울경찰청장의 관용차량 블랙박스와 서울경찰청의 기동대 차량 블랙박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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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과 서울경찰청장의 차량 블랙박스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와 서울시, 용산구청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신청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유족들은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서울시청,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서울경찰청장의 관용차량 블랙박스와 서울경찰청의 기동대 차량 블랙박스,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CCTV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각된 증거들은 피신청인 측이 ‘부존재’한다고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들로, 재판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항고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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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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