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검찰 수사팀, '손준성·김웅' 고발장 작성·전달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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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담당했던 초기 검찰 수사팀이 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인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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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담당했던 초기 검찰 수사팀이 현 야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인 손준성 검사 재판에서 공수처 검사는 "제보자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의혹은 더는 제기할 수 없고, 메시지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으로 나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정모 수사관에게 "고발장 초안이 손 검사에게서 김웅, 김웅에게서 조성은에게 전달되는 사실관계를 수사팀 차원에서 맞다고 확정한 것인가"라고 질문하자, 정 수사관은 "그렇게 공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행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14일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수처법상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은 검찰에 다시 넘겼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텔레그램을 중간에 전달한 제3자가 있을 수 있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다시 넘겨받은지 넉달 만인 지난 9월 김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757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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