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격리·해제, 마스크와 연계해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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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조규홍(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격리 해제도 실내 마스크 조정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내 마스크와 함께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6월 논의는 시작했는데 재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하고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실내마스크 조정과 연계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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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급감염병 전환 땐 논의”
“소아과 등 의료 공백 해소 위해
의대 정원 확대 의료계와 협의”
조 장관은 19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외 동향, 관련 지표가 중요하며, 구체적 방향과 기준을 정해 예측 가능하도록 논의 중”이라며 “다만 코로나19 유행 상황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와 함께 마지막 남은 방역 조치인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해 6월 논의는 시작했는데 재유행으로 중단된 것으로 안다”며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하고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게 되면 실내마스크 조정과 연계해 필요하다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실내마스크 조정과 관련,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무 조정 시점으로 거론되는 다음 달 말이면 고위험군의 75%가 면역을 보유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장관은 “건보 지출을 효율화해 남용과 자격 도용 부작용을 줄이고, 필수 의료와 희귀난치질환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조기에 의료계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혁 과정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와 건보료 법정 상한 8%가 함께 논의돼야 하며, 기금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보험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급여도 평균 60만원으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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