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산 유치 경찰병원 분원 예타 면제가 합당

2022. 12.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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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로 아산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이 사업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다시 말해 면제 조건에 부합하면 굳이 예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례는 충분하다.

이를 경찰병원 분원에 대입하면 예타를 고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평가해 계량화하는 작업이 예타 조사인데 경찰병원 분원은 예타를 건너뛰어도 괜찮은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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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경찰병원 분원 건립 후보지(빨간 점선). 사진=아산시 제공

지난 14일 경찰병원 분원 후보지로 아산이 최종 선정된 가운데 이 사업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충남도와 아산시는 일단 예타 면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보통 예타를 거치는 게 맞지만 이 사업의 성격과 특성 등을 감안해 예타 면제 조건을 두루 충족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한다는 포석이다. 그럼으로써 예타에 소요되는 시간을 버는 한편, 초장에 사업 추진의 속도감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예타 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벌여야 하는 논리전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난관이 예상되기는 한다. 그럼에도 예타 면제가 맞는 방향이라면 기재부를 설득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경찰병원 분원 건립 사업도 원론적으로 보면 예타를 받아야 하고 그게 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다. 국가재정법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 예타 조사를 거치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만큼 예타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예외라는 게 있는 법이다. 다시 말해 면제 조건에 부합하면 굳이 예타 조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사례는 충분하다. 이를 경찰병원 분원에 대입하면 예타를 고집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일단 경제적 타당성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아산 입지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수혜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데다 연간 1000만 명이 경찰병원 분원을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치까지 제시된 바 있다. 시쳇말로 상급종합병원인 경찰병원 분원이 개원하면 경영 수익 문제는 일절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찰병원 분원은 공공의료 거점병원 확대 효과를 수반하는 등 정책성 및 지역균형발전 등 목표에 두루 부합한다. 이런 것을 평가해 계량화하는 작업이 예타 조사인데 경찰병원 분원은 예타를 건너뛰어도 괜찮은 사유가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예타 대기 줄에 세우는 게 능사가 아님은 물론이다.

예타만 생략해도 경찰병원 분원 공기가 단축돼 개원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런 만큼 예타 면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전향적인 접근 자세가 요구된다. 만일 그게 여의 않다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최대한 서두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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