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꿈나무사랑카드 '2자녀 이상' 혜택 강화

진나연 기자 2022. 12.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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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기준이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본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도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유·아동 관련 업체 등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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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의원 대표발의…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통과
이금선 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가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기준이 기존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19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26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금선 의원(유성구4,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본 조례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도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꿈나무사랑카드는 대전시 다자녀 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시설, 어린이집·유치원, 유·아동 관련 업체 등 이용료 할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부모가 대중교통(지하철) 이용시 요금을 면제받는 교통복지카드 기능도 있다.

이금선 의원은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그동안 출산 중심의 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출산 못지않게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시의원으로서 다자녀 세대는 물론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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