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낙태약 국내 첫 도입 불발… "자진 취하"

김동희 기자 2022. 12. 1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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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프지미소(미프진)'의 품목허가가 결국 불발됐다.

처방과 투약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던 업체가 1년 5개월여 만에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일부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현대약품은 보완 자료 제출기한을 2회 연장했으나, 일부 자료를 기한 내 구비하지 못해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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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완요구 자료 기한 내 못 내"… 지역사회 엇갈린 반응
의료계 "법 부재 속 합리적 판단" vs 시민단체 "여성권리 우선"

국내 첫 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으로 관심을 모았던 '미프지미소(미프진)'의 품목허가가 결국 불발됐다. 처방과 투약방식 등을 놓고 논란을 겪었던 업체가 1년 5개월여 만에 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이에 대전지역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의료계는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는 반면, 시민단체는 여성의 임신 중단 선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현대약품의 임신중절 의약품 미프진의 허가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현대약품이 수입의약품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2일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미프지미소는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의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로, 자궁 내 착상한 태아를 떨어뜨리는 '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 유산된 태아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 구성됐다. 현대약품은 국내 판권을 독점 계약하면서 수입을 추진했다.

미프진은 별도의 수술 없이 안전하게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월 사실상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미프진의 국내 첫 도입 여부가 관심을 모았다.

그동안 국내에선 미프진 도입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처방 제한 등 법체계가 미비한 실정에선 도입이 성급하다는 주장과 여성이 자의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위해서 심사가 시급하다는 반론이 대립했다.

결국 지난한 과정 끝에 미프진의 국내 첫 도입은 무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약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품질 등에 대한 일부 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현대약품은 보완 자료 제출기한을 2회 연장했으나, 일부 자료를 기한 내 구비하지 못해 품목허가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둘러싸고 대전 지역사회는 두 갈래로 양분되는 모양새다. 의료계에선 입법 제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약물을 남용하지 않는 데다가 10주 이상 여성이 복용할 시 과다출혈이 초래될 수 있다"며 "약의 복용 및 처방 기준뿐 아니라 임신 중단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와 달리 지역 여성단체 관계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이 미비해서 여성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프진 등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해서 부담 없이 임신 중단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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