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멜파스 변경 최대주주, 1년간 소유주식 의무보유해야”
김응태 2022. 12. 19. 19:06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멜파스(096640)가 이달 19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함에 따라,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소유 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고 19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최대주주 등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신주 857만1428주에 대해 추가상장일로부터 의무보유 1년을 이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며 “최대주주 등이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 이전에 이미 보유 중이었던 구주 90만주에 대해서도 최대주주 변경 공시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의무보유 조치 1년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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