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불구속기소

이정민 2022. 12. 19. 19: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A(40대·당시 경위)·B씨(20대·여·순경)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B씨는 현장에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C씨(49)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A(40대·당시 경위)·B씨(20대·여·순경)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리인 김민호 VIP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및 영상 내용을 소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B씨는 "윗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받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A·B씨는 현장에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C씨(49)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빌라 4층에 살고 있던 C씨가 3층 복도에서 거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B씨는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피신했다. 또 1층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있던 A씨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에서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여성(40대)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 여성의 딸과 남편도 얼굴, 손 등을 다쳤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등 2명에 대한 해임(중징계)을 결정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C씨의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