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흉기 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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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A(40대·당시 경위)·B씨(20대·여·순경)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B씨는 현장에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C씨(49)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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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 유기 혐의로 A(40대·당시 경위)·B씨(20대·여·순경)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B씨는 "윗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받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로 출동했다.
A·B씨는 현장에서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C씨(49)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빌라 4층에 살고 있던 C씨가 3층 복도에서 거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B씨는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피신했다. 또 1층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있던 A씨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에서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여성(40대)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 여성의 딸과 남편도 얼굴, 손 등을 다쳤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등 2명에 대한 해임(중징계)을 결정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C씨의 가족 등은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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