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50일 됐는데… ‘부실 수사’ 비판론 이는 특수본

권구성 2022. 12.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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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 속에 특수본이 수사력을 집중해 온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마저 꺾였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일 501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청과 독립된 수사 기구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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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출범 50일
‘보고서 삭제’ 본류 외 사안에 매몰
지휘부 못 건들고 실무자만 추궁
‘피고발’ 이상민 장관 소환도 안해
“꼬리 자르기식 부실수사” 비판론
시민단체 “국조로 진상 규명해야”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50일이 되도록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 속에 특수본이 수사력을 집중해 온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마저 꺾였다는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특수본 관계자는 19일 브리핑에서 “행안부를 상대로 기초적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행안부의 더 높은 직급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1차 조사 내용을 분석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의 고발로 피의자 신분이 됐지만, 지난달 23일 고발인 조사 이후 이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1일 501명 규모로 꾸려진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경찰청과 독립된 수사 기구로 출범했다. 출범 하루 만에 서울경찰청과 용산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했다.

그러나 출범 초기부터 수사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실무자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 것이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많다. 처음 입건된 6명 중 2명은 용산경찰서 전 정보과장과 전 정보계장으로 참사 후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이다. 이들의 증거인멸 의혹은 참사 원인 규명이라는 특수본 수사의 본류에서 벗어나 있지만, 특수본이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한 것이 초기 수사력을 분산시켜 부실 수사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윗선보다는 실무자에 집중된 수사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그러면서도 참사 원인과 관련한 피의자 중 단 한 명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5일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 이 전 서장은 현장 대응과 상부 보고가 늦어져 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핵심 피의자지만, 특수본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이 전 서장과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다수라는 점에서 향후 특수본이 다른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윗선 수사는 사실상 시작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행안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이 장관의 집무실을 배제했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주저하는 모습이다.

희생자들의 49재가 지나도록 특수본이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한 참사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특수본 수사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가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는 참사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와 다르게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한다”면서 “여·야 간의 떠넘기기식 책임 추궁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으며 참사에 대한 정의 회복과도 관련 없다”고 강조했다.

권구성·조희연·장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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