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에 무기징역 구형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2022. 12. 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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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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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같은날 오전 3시 50분경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0)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앞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범행 직후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뒤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 씨는 머리 부위에 피를 흘린 채 1시간가량 방치됐다가 같은날 오전 3시 50분경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초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A 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을 써서 법원에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 12일 사건 발생 장소에서 현장검증을 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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