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약자 전용택시 기사에 퇴직금 지급해야"…제도 변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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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전용 택시 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교통 약자 전용 택시 수탁 계약자인 A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장애인 전용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있다"며 "퇴직금 지급은 물론 교통약자 지원 형태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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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장애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한 전용 택시 운전사를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교통 약자 전용 택시 수탁 계약자인 A씨가 제기한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실질적인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위·수탁 계약에 따라 임차료 등을 지급할 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시는 기존 운전사들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10억원가량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광주시는 이들 운전사를 모두 고용할 수 없는 만큼 더는 전용 택시를 임차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교통 약자 전용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등을 실어나르는 택시로, 광주시는 89대와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내년부터 전용 택시를 없애고 현재 100대인 바우처 택시를 250대로 늘리기로 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영업을 하면서 장애인을 이송하고 일부 비용을 지원받는다.
판결은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광주와 비슷한 방식으로 장애인 전용 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있다"며 "퇴직금 지급은 물론 교통약자 지원 형태 변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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