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트레이너가…샤워실서 회원 도촬후 한다는 변명이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2. 12. 1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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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경고문 [사진 = 연합뉴스]
여자샤워실에 침입해 샤워 중인 여성 회원을 몰래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일하던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들어가 샤워 중이던 20대 여성 회원 B씨의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B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렵고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가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결혼을 해 부양가족이 생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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