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린이집 원생 수십차례 밀치고 때린 교사 유죄 선고

이영균 2022. 12. 1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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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린이집 원생을 수십차례 밀치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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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에겐 벌금 1000만 원 선고

자신의 어린이집 원생을 수십차례 밀치고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와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판사 김배현)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포항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2021년 4월 말 한 어린이 팔을 붙잡아 당겼다가 놓아 넘어지게 하는 등 4월부터 7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보육하던 어린이들을 밀치거나 때려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원장으로서 교사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사회적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동학대범죄 범행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수천만원을 지급하고 사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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