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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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건물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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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건물에서 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행을 하려다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살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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