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집 침입해 옷 냄새 맡은 20대 男…다음날 속옷도 훔쳤다

양윤우 기자 2022. 12.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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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현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피해 여성 B씨(26)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의 한 빌라 베란다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의 냄새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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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직장 동료의 집에 침입해 속옷을 훔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김정현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4일 피해 여성 B씨(26)가 거주하는 대전 중구의 한 빌라 베란다에 침입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던 옷의 냄새를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그는 다음날인 15일 오후 11시쯤 같은 장소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팔을 뻗어 빨래 건조대에 걸려있는 B씨의 속옷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A씨와 B씨는 같은 회사 동료이자 이웃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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