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진출기업, 개인정보 이전 가능해져

팽동현 2022. 12. 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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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기업활동에 활용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의 기반이 마련돼 한국-영국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은 EU와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 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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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간 적정성 결정 채택 발효

앞으로 영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거주민들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해 기업활동에 활용하는 일이 수월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이하 DCMS)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19일 최종 채택,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은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이나 절차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화이트 리스트)하는 제도다. EU(유럽연합)·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내린 첫 적정성 결정이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지난해 EU와의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가 넓다.

지난해 영국은 한국·미국·호주·싱가포르·콜롬비아·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한국 개인정보위와 영국 DCMS는 총 20여회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이후 영국 DCMS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지난달 완료, 영국 의회에서의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이날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발효됐다.

개인정보위는 "영국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을 위한 자유롭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이전의 기반이 마련돼 한국-영국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한국은 EU와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 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우리 기업은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개인정보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이번에 채택되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와 국내기업의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오는 20일 16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KISA GDPR 대응지원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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