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 들어가 여성 회원 몰래 촬영한 헬스트레이너 실형

강지수 2022. 12.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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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 중인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회원을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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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자신이 근무 중인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회원을 촬영한 헬스 트레이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 서구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온 B씨는 피해 사실을 알고 A씨에게 전화해 알릴 정도로 신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 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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