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112상황실 CCTV 증거보전 사실상 기각

황두현 기자 2022. 12.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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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TV와 당국의 근무일지 등의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되는 동안 현장 근무 담당 경찰관의 직무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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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공동취재) 2022.10.2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현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TV와 당국의 근무일지 등의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30명이 법무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절차와는 별도로 미리 증거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확보하는 재판 절차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11건의 압사 위험 신고가 112 상황실에 접수되는 동안 현장 근무 담당 경찰관의 직무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참사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녹화물 △경찰과 소방당국의 무전기록 △관련 기관들의 근무일지와 상황보고서 △관련 기관 사이에 이루어진 통신· 통화 내역 △블랙박스 영상 녹화물 △웨어러블캠의 영상녹화물 등이다.

하지만 법원은 112치안종합상활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경찰 측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원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 및 영상 녹화물에 대해 증거 보전 필요를 인정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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