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L당 100원 오른다… 유류세 인하율 25%로 축소

임광복 2022. 12.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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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내년부터 37%에서 25%로 줄어 사실상 L당 가격이 100원가량 오른다.

경유·LPG부탄은 현행대로 37% 인하 폭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L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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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월까지 인하 연장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이 내년부터 37%에서 25%로 줄어 사실상 L당 가격이 100원가량 오른다. 경유·LPG부탄은 현행대로 37% 인하 폭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과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조치는 6개월 연장한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조치의 핵심은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 폭은 줄이지만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는 것이다. 휘발유 L당 유류세는 516원에서 615원으로 100원가량 올라 감면 폭이 304원에서 205원으로 축소된다. 경유와 LPG부탄은 L당 유류세가 각각 369원, 130원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해 휘발유에 한해 유류세 인하 폭을 일부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L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에서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진작을 위해 6개월 연장한 내년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연장조치는 기존 인하기간 차량 구매계약을 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다.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된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상승 부담을 고려해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정부는 또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 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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