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불구속기소

이종일 2022. 12. 1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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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19일 직무유기 혐의로 A(40대·당시 경위)·B씨(20대·여·순경)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B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께 "위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 출동했다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C씨(49)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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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했다가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위수현)는 19일 직무유기 혐의로 A(40대·당시 경위)·B씨(20대·여·순경)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B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께 “위집 남성이 현관문을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 서창동 한 빌라에 출동했다가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C씨(49)를 피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빌라 4층에 살고 있던 C씨가 3층 복도에서 거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자 B씨는 제압하지 않고 1층으로 피신했다. 또 1층에서 주민과 대화하고 있던 A씨는 피해자들의 비명을 듣고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에서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은 여성(40대)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다. 이 여성의 딸과 남편도 얼굴, 손 등을 다쳤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1월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 등 2명에 대한 해임(중징계)을 결정했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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