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법원에 달린 메쉬코리아 운명…회생 시나리오는?
메쉬코리아 측 "조만간 진행상황 알릴 것"
투자자 유치 후 채무변제가 유 의장 시나리오
채권단·주주단은 유 의장 측 신뢰 못해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메쉬코리아의 채권자 OK캐피탈이 ‘P플랜(사전 회생계획 제도·Pre-packaged Plan)’을 신청하면서 회사의 운명이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유정범 의장이 신청한 ARS(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및 회생신청과 OK캐피탈의 P플랜을 비교해 보다 적합한 방식을 고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법원의 판단 전 유 의장이 투자금을 유치한다면 채무 변제 후 회사 경영을 이어갈 수 있지만, 주주단과 채권단은 이를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1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유 의장은 다각도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투자 후보로 거론되던 파인아시아자산운용(파인아시아)은 공문을 통해 “일체의 투자를 검토한 적도 없고, 향후에도 투자할 의향이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유 의장 측이 자금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출자자인 홍콩계 사모펀드 블러바드캐피탈(Boulevard Capital Partners)의 투자의향 역시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진전된 상황은 특별히 없으며, 현재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최근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정리해 조만간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채권단과 대주단은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유 의장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있다. 수개월 간 투자 유치를 못하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갑작스레 일부 투자자가 거론되는 상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현재 메쉬코리아의 채권단은 OK캐피탈, 주요 주주는 네이버(18.48%), GS리테일(18.46%), 현대차(8.88%), 솔본인베스트먼트(7.51%) 등이다. 대주단 중 한 곳과 메쉬코리아 투자 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민감한 사항이라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식의 답변만 돌아왔다.
유 의장 측이 그리는 최상의 시나리오는 채무변제가 면제되는 2~3개월 동안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해 재무위기를 벗어나는 것이다. 창업자인 유 의장은 지난달 25일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에 ARS 및 회생신청을 내 법원으로부터 보관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 3개월 간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는 회생 시작 전까지 채권자들이 메쉬코리아 자산을 가압류·가처분하거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채권단인 OK캐피탈은 이에 대응해 지난 14일 메쉬코리아에 대한 기한이익상실(EOD)를 선언하고 P플랜을 신청해 대응했다. P플랜은 채무자 부채 절반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의 회생절차다. OK캐피탈은 지난 2월 유 의장(14.82%)과 김형설 사내이사(6.18%)의 지분 총 21%를 담보로 메쉬코리아에 36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이를 갚지 못했다.
유 의장 측의 상환 실패로 메쉬코리아의 매각이 추진됐었다. 유진그룹 계열사 유진소닉-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이 600억원을 신주로 투입해 지분 53%를 인수하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며 관심을 보인 바 있다. 다만 지분 7.51%를 가진 솔본인베스트먼트 등 일부 주주가 매각에 반대하면서 법정관리행인 P플랜으로 선회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회생계획안을 미리 제출하는 방식의 법정관리로 회생절차가 시작된 이후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경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 의장 측이 신청한 ARS는 이와 달리 3개월 간 채권회수를 막고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의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OK캐피탈의 P플랜에는 유진소닉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OK캐피탈의 손을 든다면, 유닉소닉을 우선협상자로 한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의 경쟁입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호스는 회생법원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좋은 조건을 내건 응찰자가 나오면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채권전액 변제 계획과 이륜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긴급자금 조달 관련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OK캐피탈 측은 유 의장이 10% 이상 지분을 가진 개인주주 자격으로 법원에 ARS와 회생신청을 한 만큼 주주나 채권자, 회사 측에 P플랜보다 나은 회생방안을 확약받기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김근우 (roothel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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