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직무유기 혐의 전직 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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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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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김 모 전 순경과 박 모 전 경위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순경과 박 전 경위는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현장에 출동했다가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쳐 큰 수술을 받았으며, 가족 역시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사건 발생 후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크게 다쳤던 40대 여성과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 등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피해자 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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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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