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특혜 의혹 감사 결정

홍영재 기자 2022. 12.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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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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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고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를 부분적으로 실시히기로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을 두고 불거진 직권남용, 공사 특혜, 재정 낭비 등의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감사원 공문에 따르면 감사원은 청구 내용 가운데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 건축 공사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국가계약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 이전 비용 추계·책정·집행과 관련한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관련 청구에 대해서는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에 배정된 예산 496억원 이외에 참여연대 측이 주장한 이전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기존 배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승인 및 국가재정법상 절차를 거쳐 편성·집행했다면서 "어떤 비용까지 이전 비용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영빈관 신축 등 2023년도 예산편성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참여연대가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해당 항목은 국무회의와 국회를 거쳐 편성된 예산안으로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히면서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며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일부 대통령실 공무원 사적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이 이미 불기소처분됐다는 점을 들어 감사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이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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