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샤워실서 불법 촬영 피해…알고 보니, 단골 트레이너가 범인

이정화 에디터 2022. 12. 1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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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9일) 대전지법 형사 8 단독(판사 차주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회원 B 씨가 씻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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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성 탈의실에 들어가 자신이 가르치던 개인 트레이닝 회원을 불법 촬영한 30대 헬스 트레이너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19일) 대전지법 형사 8 단독(판사 차주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4월 21일 A 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서 회원 B 씨가 씻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회원 B 씨는 A 씨에게 개인 트레이닝(PT)을 받은 뒤 샤워실을 이용했고, A 씨는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해당 공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회원 B 씨는 평소 신뢰하고 있었던 A 씨에게 전화해 이를 털어놨지만, 사실 그는 해당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었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A 씨에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에 촬영을 목적으로 침입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성폭력 교육을 이수하고 손해배상금을 미리 공탁한 점,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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