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에 부실대출' 신협 이사장 등 4명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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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부실대출 해 줘 지역 조합에 손해를 입힌 신협 이사장과 대출알선 브로커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지역 모 신협 이사장 A씨와 대출알선 브로커 B씨, 건설업자 C씨, 전 신협 지점장 D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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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건설업자에게 부실대출 해 줘 지역 조합에 손해를 입힌 신협 이사장과 대출알선 브로커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경북지역 모 신협 이사장 A씨와 대출알선 브로커 B씨, 건설업자 C씨, 전 신협 지점장 D씨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회피를 위해 대출명의를 차용하는 등 57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해 준 혐의를 받는다.
신협은 부실 대출로 인한 연체 원리금 90억원과 일부 부실채권 매각 후 최종 손실액이 43억원에 달해 중앙회로부터 재무 건전성 관리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 토착 대출 브로커와 짜고 서민 조합원의 자금을 방만하게 운영한 사건인 만큼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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