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A 심사기준 개정, 스타트업 생태계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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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M&A 심사기준 개정은 현행 플랫폼 산업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과 규제 양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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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인수합병(M&A) 심사기준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M&A 시장이 활력을 잃으면서 국내 스타트업의 엑시트(투자 회수)가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위 M&A 심사기준 강화가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 토론회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M&A가 엑시트 통로로 주목 받고, 그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심사 기준이 강화되는 것은 창업 및 벤처투자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스타트업의 엑시트 방법은 크게 상장(IPO)과 M&A로 나뉜다. 하지만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 M&A를 통한 투자 회수 비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IPO와 M&A로 투자를 회수하는 비율이 각각 50%, 44%로 비슷한 수준인 데 비해 국내 IPO는 36.7%, M&A는 0.5%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M&A에 보다 촘촘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최근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의 이종 혼합형 M&A를 원칙적으로 일반 심사 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플랫폼 M&A 심사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발제자로 나선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20만개에 달하는데 올해 신규 상장한 회사는 코스피 3개, 코스닥 62개, 코넥스 8개에 그친다"며 "나머지 회사는 M&A를 통해서 엑시트를 해 생태계를 선순환할 수 밖에 없는데 M&A를 대기업 입장으로만 보면 스타트업들이 갈 곳이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M&A에 대한 규제가 국내 상황과는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럽과 중국은 자국 플랫폼을 육성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미국의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킬러인수론을 따라 국내 플랫폼 M&A 규제를 강화한다는 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용희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M&A 심사기준 개정은 현행 플랫폼 산업에 맞게 기준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봐야한다"며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과 규제 양측면에서 균형 있게 다루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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