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부실 대응 전직 경찰관 2명…직무유기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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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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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40대 C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습니다.
또 피해자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살인미수 등 고소·고발된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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