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 남학생에게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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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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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20살 A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추락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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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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