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CCTV 증거보전 해달라…그러나 기각됐다

2022. 12. 19. 18: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서울경찰청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족, 3개 법원에 경찰·소방 관련 자료 증거보전 신청
"CCTV·기동대 버스 블랙박스 없다" 서울청 의견 수용
[연합]

[헤럴드경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6-5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17명의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최근 일부만 인용했다.

보전신청이 기각된 증거에는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을 찍은 CCTV 영상, 서울경찰청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보전은 본안 소송 전 미리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다. 추후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해지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유족 측은 참사 발생 전 4시간여 동안 11건의 긴급한 112신고를 받은 상황 근무 담당 경찰관들이 직무상 책임을 다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동대 버스의 블랙박스 역시 '부존재'를 이유로 보전신청이 기각됐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 중이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와 관련, 당시 상황관리관 근무자인 류미진 총경과 정모 상황3팀장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고 있다. 류 총경은 상황실에 정위치 하지 않고 청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 있다가 참사 발생 상황을 상부에 지연 보고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참사 현장 CCTV와 경찰 무전 기록 등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신청했다. 신청 대상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 용산소방서,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중앙응급의료센터 등 9개 기관이 보유한 증거다.

각 기관 관할지역에 따라 행안부는 대전지법에, 용산경찰서 등은 서울서부지법에,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각각 관련 증거 보존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안부 중앙재난안정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유족 측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