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이정민 2022. 12.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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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같은 대학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0·인하대 1학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 12부 (임은하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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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같은 대학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0·인하대 1학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 12부 (임은하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망사건의 변론이 종결됐다"며 "사안의 중대성,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김 씨를 준강간치사, 성특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김 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되지 않아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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