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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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같은 대학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0·인하대 1학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 12부 (임은하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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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같은 대학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20·인하대 1학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형사 12부 (임은하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한 김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성폭력 사망사건의 변론이 종결됐다"며 "사안의 중대성,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김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A양(19·여·인하대 1학년)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대학 건물 3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김 씨를 준강간치사, 성특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 등을 통해 김 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꿨다.
검찰은 "피고인이 당시 의식이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를 추락시켜 사망하게 한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김 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 신체 등이 촬영되지 않아 검찰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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