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스토킹에 주거침입까지… 20대 男 ‘징역 1년’

김덕용 2022. 12. 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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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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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 헤어진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거나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0일 과거 사귀다 헤어진 B씨에게 "학교 축제에 가서 너를 찾기 전에 전화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3일간 모두 128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또는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한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달 19일 오후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고는 이튿날 오후까지 그곳에서 B씨를 기다렸다. 당시 그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빈 술병에 꽂아두기도 했다.

이틀 뒤에는 B씨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우고 초인종과 주변 물건을 부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스토킹 범행을 저지르고 주거 침입을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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