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동의" 국회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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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시·도시자와 시·도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2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이 일반행정에 종속(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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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정개특위에 '러닝메이트제' 개정안 발의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도 같이 지명
교육부 "선거비용 절감, 갈등 완화…장점 커"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에서 시·도시자와 시·도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로 교육감 직선제를 개편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선 "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시도지사에게 교육감 임명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선거비용을 절감하고, 시도지사와의 정책노선 갈등 완화 및 상호 협력관계 확대 등의 장점이 크다"고 서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입장이 다르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10년 이상 부작용에 따른 개편 요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신중 검토' 입장을 유지해왔고, 이번에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개특위가 열린 일주일 뒤인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지역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12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이 일반행정에 종속(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한편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지선과 함께 주민 직선제로 실시 중이다. 하지만 정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일부 후보들의 선거비용 및 단일화 관련 비리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다.
정개특위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한 상태다. 모두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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