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태원 참사' 서울청 상황실 CCTV 증거보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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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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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이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내부 CCTV 영상을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 30명이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유족 측은 참사 당일 경찰관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전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법원은 상황실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과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서 보고된 문건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선 인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CCTV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항고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족 측은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법, 서울서부지법, 대전지법에 행정안전부, 경찰청, 이태원파출소 등 기관 9곳이 보유한 참사 관련 증거를 보전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대전지법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근무일지, 상황보고서, 영상녹화물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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