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제일 재밌어”...만취 운전으로 3명 중경상 입힌 대학생

김준호 기자 2022. 12. 1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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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조선DB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고 직전 “음주운전이 제일 재미있다”고 말한 후 실제 사고를 내놓고도 자숙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실형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 45분쯤 음주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을 운전해 약 1.3km를 운행한 혐의(음주운전)를 받는다. A씨는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는 사고(위험운전치상)도 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18)씨는 머리를 비롯해 흉부, 다리 등 전신에 골절상을 입는 등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었다. 동승자 역시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 다른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하지만 박지연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B씨는 현재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특히 A씨는 사고 이후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 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A씨가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나는 술 먹고 운전할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한 것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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