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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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부실대응을 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당시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은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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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서 부실대응 논란을 낳은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피해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했음에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이 현장을 이탈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회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피해 가족 측의 법률대리인이 적용해 고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사법경찰관에 관한 직무유기 등 나머지 2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들의 혐의를 직무유기로 최종 의율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사건은 지난해 11월15일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부부와 자녀는 흉기에 찔려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부부 중 4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다. 가해 40대 남성은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부실대응을 한 혐의로 송치됐으나, 당시 함께 수사 선상에 오른 인천 논현경찰서장과 모 지구대장은 불송치됐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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