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검찰 수사팀, 손준성이 김웅에 고발장 전달 결론"

최민기 2022. 12.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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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시 초기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 정 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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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초기 수사팀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손준성 검사에서 국민의힘 김웅 의원, 조성은 씨 순서로 전달됐다고 잠정 결론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손준성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당시 초기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 정 모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정 씨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메시지 최초 작성자와 전달자가 손준성과 김웅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됐다는 내용의 당시 검찰 수사팀 수사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정 씨는 수사팀의 결론이 수사 보고서에 기재된 게 맞느냐는 공수처 측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수사 보고서들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정 씨는 이 사건의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아느냐는 손 검사 측 변호인 질문에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판에선 손 검사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고발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불과 10일 전 교체한 PC의 하드디스크를 늦은 저녁 또다시 바꿨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한 뒤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기소 대상이 아닌 김 의원을 검찰로 다시 이첩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9월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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