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흉기난동’ 현장 이탈 경찰 2명 재판 받는다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2. 12. 1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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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
살인미수 고소·고발 혐의는 불기소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했다 해임된 경찰관 2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을 이탈한 A 경위와 B 순경 등 경찰관 2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한 직무유기 혐의만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했다”며 “살인미수 등 고소·고발된 다른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으나 곧바로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씨(49)가 3층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당시 범행을 제지하지 않거나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해임됐지만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2002년 경찰에 입문해 19년간 경찰관 생활을 했고, B씨는 2020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해 4개월간 교육을 마치고 현장에 배치된 시보 경찰관이었다.

A씨는 현장 이탈 경위에 대해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B씨는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면서 “아무런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C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인천지검 전경 <자료=네이버지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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