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폭행 추락사' 인하대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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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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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간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월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이날 결심공판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B(20대·여)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날 오전 3시49분 이 건물 1층 앞에서 머리 부위 등에 피를 흘린 채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A씨가 ▲위험한 장소(범행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B씨를 사망케 한 점 ▲범행 직후 B씨에 대한 구호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행할 때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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