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에 밀린 법안 처리···공전하는 국회 속 논의 잠잠

윤승민 기자 2022. 12. 1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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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선임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으로 공전하면서 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당장 일몰이 다가오는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무제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올해 정기국회 시한인 지난 9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2월 임시국회를 열었다.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교착 상태로 장기화하면서 법안 처리 협상은 뒷전이 되고 있다.

당장 올해 말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무 허용과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여야가 각각 일몰 기간을 연장하자는 입장이지만 논의는 답보 상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일 추가연장근무제 일몰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역설하고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해 놓은 상태다.

야권이 ‘개혁입법’으로 추진하는 일부 법안들도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지난 7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은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노란봉투법을 주요 입법과제로 삼았던 민주당은 신중론을 펴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를 촉구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초과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한 법안인 데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를 우회하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곧바로 법안 부의를 요구하는 국회법 86조3항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상임위 통과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 10월20일 법사위에 회부돼 지난 18일로 60일째를 맞았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농해수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이 재적 의원의 5분의 3이 넘는다. 방송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위원장과 위원 구성이 농해수위와 유사하다.

민주당이 우회 전략을 사용할 경우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안의 경우 예산안 협상 타결과 함께 일부 주고받기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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