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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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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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을 마무리하는 9차 공판은 피고인 신문 뒤 재판이 마무리됐으나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 공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노출 등의 우려를 제기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에 지난 9월 1일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됐고, 8차 기일은 검찰의 현장검증 신청에 따라 현장검증장소에서 실시됐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으나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2일 준강간 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B씨의 추락 사실 인지 여부와 도주 이유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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