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지원 불구속 기소 가닥... 첩보 삭제하지 않았다고 판단

유선준 2022. 12. 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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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장 역할을 한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된 데다 박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신병 처리할 사안까진 아니"라며 "검찰은 첩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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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윗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이 첩보 삭제까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 방안이 유력시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박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한 입장이다.

검찰은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검찰에 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윗선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국정원 첩보 보고서 46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원장은 지난 14일 조사 받은 후 "재임 중에 직원들에게 어떠한 문서도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우선 검찰은 윗선인 서 전 실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첩보 삭제' 관련 혐의는 일부 제외한 만큼 박 전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서 전 실장 주도로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가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이 새어나가자 박 전 원장 등도 '월북몰이'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주 초까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없을 경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연말 전에 서해 피격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어서 박 전 원장의 신병 처리를 길게 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 사건 수장 역할을 한 서 전 실장이 구속기소된 데다 박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신병 처리할 사안까진 아니"라며 "검찰은 첩보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박 전 원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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