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해"… 이혼소송 항소

이정화 2022. 12. 19. 18: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내조를 통해 협력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정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심이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식은 1994년 2억8000만원에 사들인 뒤 경영활동을 통해 가치가 3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노 관장도 내조를 통해 가치 형성 과정에 협력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민법에서는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으로 본다. 대리인단은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도 수긍하기 어렵다"며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 판례와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