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英 고객·신용정보 국내 이전 쉬워졌다

송혜리 기자 2022. 12.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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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LG전자 등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현지 고객들의 개인정보·신용정보를 국내 서버로 옮겨와 통합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영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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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英 의회,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채택…발효
"韓 개인정보보호 수준, 英 동등하다고 판단한 것"
EU에 이어 영국에서도 데이터 이전 자유로워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I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삼성전자, LG전자 등 영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현지 고객들의 개인정보·신용정보를 국내 서버로 옮겨와 통합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국 의회는 한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안을 최종 채택, 이날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영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영국·일본·브라질 등이 운영 중이다.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 이후 우리나라를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선정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영국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는 총 20여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한-영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합의'를 발표했다.

.양국은 당시 공동발표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에 있어 한국과 영국 간에 높은 수준의 동등성을 확인하는 이번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13억 파운드(약 2조원)를 상회하는 한-영 간 무역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의 우리나라에 대한 적정성 결정에 이어, 영국도 이를 채택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유럽 전반에서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을 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 신용정보가 포함돼 EU 적정성 결정보다 범위가 넓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다만, 데이터의 이동은 영국에서 한국으로만 가능하다. 국내 데이터의 영국 이전은 현재 우리 국회에 상정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가능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에선 국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국내법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갖추고 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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