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거래 9%는 증여…역대 최고
정서영 기자 2022. 12. 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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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이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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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주택거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증여를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25개 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8.6%, 인천은 8.1%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그만큼 증여 시 취득세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 절세 요건도 엄격해진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 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전국 주택 거래량 80만6972건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7만3005건으로 전체의 9.0%였다.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전체 주택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7.5%, 지난해 8.5% 등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증여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다. 25개 구 중 노원구가 27.9%로 가장 높았으며, 종로구(21.4%), 용산구(19.6%) 등이 뒤를 이었다. 지방의 경우 대구의 증여 비중이 11.9%로 가장 높았고, 제주(11.8%), 전남(11.7%) 등 순이었다. 경기도는 8.6%, 인천은 8.1%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취득세 기준이 바뀌는 내년이 오기 전 사람들이 증여를 서두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 취득세 산정 기준은 시세의 60~70% 수준인 시가표준액이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세에 가까운 시가인정액으로 바뀐다. 그만큼 증여 시 취득세가 대폭 높아질 수 있다.
양도세 절세 요건도 엄격해진다. 지금은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받고 이월 과세 적용 기간(5년)이 지난 뒤 매도하면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이 아니라, 증여 받았을 당시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다. 이를 통해 양도세를 다소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월 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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