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진출 韓기업, 3000만원 안써도 英고객정보 국내이전 가능

황국상 기자 2022. 12.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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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국내로 들여와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영국의 적정성 결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영국 및 EU 전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가져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EU와의 적정성 결정에서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보다 범위가 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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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수집한 고객 개인정보를 국내로 들여와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영국에서 건당 3000만원 이상을 들여 까다로운 절차의 표준계약을 체결해야만 해당 지역 고객정보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현지시간으로 19일 영국 DCMS(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영국 의회에서 최종 채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적정성 결정이란 다른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다. 이같은 제도는 현재 EU(유럽연합)을 비롯해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EU 탈퇴 후 지난해 8월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6곳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발표한 바 있다. 이후 한국 개인정보위와 영국 DCMS는 총 20여회의 실무회의를 거쳐 올 7월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영국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를 발표했고 재차 5개월여가 지나 영국의회를 통해 최종 발효된 것이다.

이번 채택으로 한국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후 처음으로 적정성 결정을 받은 나라가 됐다. 이날부터 국내기업들은 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만 준수하면 자유로이 별도의 비용·절차를 들이지 않고도 영국 고객정보를 국내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에도 한국은 EU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영국의 적정성 결정이 발효됨으로써 한국기업들은 영국 및 EU 전역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가져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돼 있어 지난해 EU와의 적정성 결정에서 이전받을 수 있는 정보보다 범위가 넓다.

개인정보위와 KISA(한국인터넷진흥원)는 이번에 채택되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와 국내기업의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온라인 설명회는 영국에 진출했거나 영국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국제협력센터 내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 대응센터 등을 주요국의 개인정보 법제 및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데이터 현지화 강도가 높은 중국을 비롯해 미국 등 한국의 주요 교역국 19개국의 정보가 담겨 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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