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범에 무기징역 구형…"사안 중대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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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했다가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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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또래 동급생을 성폭행했다가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9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임은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사건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A씨 공판은 명예훼손 및 사생활 비밀 노출 등의 우려를 제기한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첫 공판부터 비공개로 진행됐다.
A씨는 지난 7월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그는 지난 7월22일 준강간치사 및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반포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3개 검사실을 팀으로 구성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
이후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인 결과, A씨의 행위와 B씨의 사망 간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강간 등 살인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A씨는 기소 전 검찰 조사에서 "술에서 깨어보니 집이었다"며 성폭행 시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20대 여성 B씨가 추락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도주 이유 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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