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사망사고' 가해 남학생 무기징역 구형

박예린 기자 2022. 12. 1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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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2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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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20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으며 피고인 신문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 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 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A 씨는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됩니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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