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내년 임금 1.7% 인상… 상위 1직급은 동결

임광복 2022. 12. 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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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가 1.7% 인상된다.

이번 지침에 따라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 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들의 끊임없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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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비 3%·업무추진비 10% 삭감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 전면금지
해외파견 직원 자녀 학비 지원 등
국가공무원 수준 복무규정 마련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내년 총 인건비가 1.7% 인상된다. 상위 1직급은 임금이 동결된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동일하다. 공공기관은 내년도 경상경비를 전년대비 3%, 업무추진비를 10% 삭감해 허리띠를 졸라맨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19일 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2023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7% 인상된다. 공공기관 혁신에 동참하는 취지에서 상위 1직급(직위) 인건비는 동결된다.

기관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 기관과 고임금 기관에 대해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임금이 산업 평균 90% 이하이고 공공기관 평균 60% 이하인 저임금 기관은 1.0%포인트(p) 더 인상한다. 산업평균 90% 이하 공공기관 평균 70%이하는 0.5%p 인상한다. 반면 산업 평균 110% 이상이고 공공기관 평균 120% 이상인 고임금 기관은 0.5%p를 추가 삭감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총인건비 관리의 자율성도 높인다. 정부 출연연구기관 47개의 경우 전체 총인건비 한도에서 기관별 임금 수준, 업무 특성, 성과 등을 고려해 소속기관간 총인건비 인상률을 차등 조정할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과 근무·파견 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관련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2023년도 경상경비는 전년대비 3% 삭감한다. 업무추진비도 10% 줄인다. 직무급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는 총 인건비를 추가 지급할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직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 등을 적용한다. 공공기관 직원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공기관 해외파견 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 인상률, 복무 관리, 복리후생 기준 적용과 상위 직급 보수 동결 등 공공기관들의 끊임없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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