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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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는 입시제도와 많이 닮았다.
국가계약제도는 건설기업의 운영행태와 입찰전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란 국가계약제도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보를 의미한다.
국가계약제도의 목적을 '국고의 최고 가치 달성'으로 전환하면 고급 해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선진화'할 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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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란 국가계약제도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진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한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국가계약제도는 건설기업의 혁신성장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격경쟁보다는 기술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보돼야 한다. 기술력이 높으면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격경쟁은 오히려 원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기술력을 높이면 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은 동의가 된다. 그러나 그 '열매'는 노력한 기업의 몫이 돼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둘째,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은 건설기업에 큰 '채찍'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안전이라는 요소를 국가계약제도를 통해 평가의 요소로 강화하는 것이 또 다른 채찍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당근'이 될 수도 있다. 안전관리 성과가 우수한 건설기업에 의미있는 인센티브(가점)를 부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채찍과 당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방지'법으로 반드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중간 단계에서라도 국가계약제도를 통해 안전이 당근 역할을 해야 한다.
셋째, 국가계약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 제고와 기업부담 완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공사비 적정성 제고는 오랫동안 갑론을박의 방대한 주제다. 단기적으로는 민간 경제활동의 제약 또는 기업부담이 되는 요인들을 걷어내는 작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제안을 하자면 국가계약제도의 목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계약법은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안으로 '국고(국민의 돈)의 최고 가치(Value for Money) 달성'을 제안하고 싶다. 국가계약제도의 목적을 '국고의 최고 가치 달성'으로 전환하면 고급 해법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선진화'할 길을 찾을 수 있다. 국가계약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돈이 가치있게 사용되기를 희망하며 응원해본다.
김한수 세종대 건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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