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형마트, 공휴일 대신 평일에 쉰다

이재은 기자 2022. 12.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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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19일 오후 산격동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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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가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2.9.4/뉴스1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구시는 19일 오후 산격동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시장·구청장·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 따라 중소유통업체는 자기경쟁력 확보 노력 및 대형유통업체 의무휴업일의평일 전환에 협력하고,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유통업체가 제안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시행한다. 또한 대구시와 구·군은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전환에 필요한 행정·정책적 지원에 나선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19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군 구청장 및 군수, 대구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12.19.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유통환경이 변화해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의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영업규제라는 목소리가 있다"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 시민들에게 쇼핑 편익을 제공하고, 유통업계간에는 상생협력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지역상권 발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 규제는 2012년부터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실시됐다. 지자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해왔다.

현재 대구시에는 대규모 점포 17개, 준대규모 점포 43개 등 60개의 의무휴업 대상 점포가 영업 중이다. 대구시는 구와 군 별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시기가 다르다고 보고 있지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평일 전환이 될 전망이다.

이재은 기자 jennylee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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